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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8구단10062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7.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B 등에서 특전사로 복무하다가 2015. 6. 30. 중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코의 변형 및 만곡증’(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 및 ‘우측 족관절 인대 파열 및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상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이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경 레바논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고정감시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출동하던 중 장갑차 문에 코를 부딪혔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제1상이를 입었다.

또한 원고는 2014. 8. 7. 고사포 해상훈련장에서 해상침투훈련을 하면서 12인용 전술고무보트를 머리에 메고 뛰다가 중심을 잃으면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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