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합554950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4,488,700원 및 그 중 566,132,25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1.부터 2015....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물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2013. 11. 20. 566,132,250원과 2014. 1. 15. 816,572,55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각 566,132,250원과 816,572,550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