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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4가합502556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33,414,969원 및 그 중 256,488,788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74,845...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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