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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노42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 기도 박에 가담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도박자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 바둑이’ 라는 도박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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