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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4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580만 원,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430』 피고인은 2020. 7.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H 구인 구직 사이트의 대리기사 ㆍ 탁송기사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정 수당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현금을 전달 받거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에 들어가 현금을 몰래 수거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21. 10:00 경 부산 영도구 I 빌라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안마의 자가 배송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송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금융 관련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고 말하고, 다른 성명 불상자는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개인정보 노출로 은행 적금이 인출되는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적금을 인출해 라”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 조합에서 적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신발장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다른 은행의 적금도 인출되는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L 은행에 가서 다시 적금을 인출해 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8. 21. 15:00 경 I 빌라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I 빌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집 신발장에 넣어 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성명 불상자를 통해 전달 받은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신발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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