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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9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포함),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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