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경과 후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10. 4. Z로 하여금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의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정부가 낙점한 후보자가 X 이라는 사실을 잘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 Z에게 ‘X 후보가 반드시 최종 면접에서 3 배수 안에 들도록 하라’ 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2016. 10. 6. 13:12 경 Z와 통화할 당시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들의 면접평가 표 환산 점수 집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Z가 그 점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Z로부터 ’X 후보가 면접 등수 4위에 불과 하다‘ 는 보고를 받거나 Z에게 재차 ‘X 후보가 반드시 3 배수 안에 들도록 하라’ 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법리 오해 Q은 당 초의 환산 점수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진정한 의사로 변경하였으므로, Z가 Q이나 K의 임원 추천위원회에게 오인 ㆍ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등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Z에게 K의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정부가 낙점한 후보자가 X 이라는 사실을 잘 전달하도록 부탁하거나 사장 후보자 면접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Z와 통화하였을 뿐, X의 면접 점수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Z가 Q에게 면접 심사 평가 표의 환산 점수를 수정하도록 한 것과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통제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