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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19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20:19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선상주차장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63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우산으로 때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차 오른쪽 눈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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