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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155 | 소득 | 2016-12-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155 (2016. 12. 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주류구매대금을 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였고 이는 다른 주류업체와의 거래형식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중 일정한 양의 주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2015.12.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2.부터 OOO 지하 1층에서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경양식)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9~2010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주류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OOO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OOO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5.12.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OOO가 과다교부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증빙이 없고, OOO의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조사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주류를 구입하였음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바, 만약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율이 낮아지도록 신고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상승한 점,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우, 주류 없이는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인바, 주류의 매입금액과 매출의 상관관계만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OOO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별도 관리된 실제 매출자료에는 OOO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주류매입대금을 OOO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였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실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고,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1.12.~2011.1.6. 기간에“OOO”라는 상호의 음식점(경양식)을 운영하였는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2) OOO장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대상기간 :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OOO가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과세기간에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로부터 맥주, 위스키 등을 매입하여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매출대비 OOO%)과 주점·음식점(매출대비 OOO%)에 판매하고 있다.

(나) OOO의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발행내역

(3) OOO장은 OOO가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과세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OOO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고, 해당 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5)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제로 주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과다교부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전부가 가공이라면, 청구인은 다른 주류업체로부터 실물을 조달하였어야 할 것인데,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OOO 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 매입처가 없다.

(다) 청구인은 주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OOO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사업용계좌(OOO 620-180326-***)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그 금액이 같은 날 주류구매대금으로 출금되며, 다른 주류업체와의 거래도 동일한 형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매출을 과다신고할 이유도 없으며, 만약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율이 낮아지도록 신고하였을 터인데, 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1기의 부가가치율은 2009년 제1기와 2010년 제2기보다 오히려 높다.

(마)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매출원가(세금계산서 수수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우, 주류 없이는 매출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의 매출자료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해당 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주류구매대금을 OOO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였고 이는 다른 주류업체와의 거래형식과 동일한 점,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은 다른 과세기간의 경우 OOO%로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OOO%로 지나치게 높고, 전체 매입액 대비 주류매입액의 비율도 다른 과세기간의 경우 OOO%로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전액을 부인할 경우 그 비율은 OOO%로 낮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중 일정한 양의 주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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