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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20**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8687 | 소득 | 2021-02-24
[청구번호]

조심 2020인8687 (2021.02.2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서 20**년 분양수입금액이 최초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주택을 준공한 후 분양한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손익배분비율 28 : 72)으로 영위하고자, 2013.11.1. OOO단독명의로 OOO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란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로서, 2014.8.11. 쟁점토지상에 총 24세대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준공한 후 2014년 중에 쟁점주택을 모두 분양(수입금액 OOO)하였고, 공동사업자인 OOO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2013과세연도 수입금액OOO기준금액에 미달한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하였고,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4.1.∼2020.4.20.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 완료한 2014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28%)에 따른 수입금액을 OOO으로 보아, 2020.5.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 이전인 2009.7.10.부터 공동사업자 OOO함께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OOO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2012.5.16. 폐업하였으며, 그 후 OOO함께 쟁점사업장 OOO2013.11.1. 개업한 것이다.

청구인은 동일한 업종으로 동업자 구성원과 사업장 소재지만 바꿔 계속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세법에 무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만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쟁점사업장 개업일 2013.11.1. 이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라 개ㆍ폐업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왔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신규사업자가 아닌 2009년부터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시점은 공동사업자 OOO2013.10.16.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2013.10.18.부터이고, 청구인의 지인 OOO등으로부터 직접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철거,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를 지출하고 설계, 토목계약 등 건축 관련 진행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합의서와 금융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13년 토지취득 및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2014년에 건축자금을 투자하면서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2014년부터 공동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직전연도(2013년도) 수입금액은 OOO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므로 2014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시에 필요경비는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도 단독으로 영위하고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존재하고, 주업종으로 건설업을 계속하여 영위해왔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본인은 계속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9∼2012년 공동사업자 OOO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지에서 50:50 손익분배비율로 주택신축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4년에는 공동사업자 OOO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지에서 72:28 손익분배비율로 주택신축사업을 한 것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2013년에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두 사업장을 동일한 공동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부 구성원이 단순 변경된 것이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2인의 공동사업장에서 서로 관련 없는 1인이 변경되었고, 특히 쟁점사업장의 경우 OOO주도적인 공동사업자임을 감안할 때 두 공동사업장이 일부 구성원이 단순 변경된 동일한 공동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단독사업장과는 별개임이 명백하고, 쟁점사업장은 2014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이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2014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2013.11.1. OOO단독명의로 OOO외 1필지에 쟁점사업장이란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업자등록 현황>

(나) 청구인과 OOO2014.8.11. 쟁점토지상에 총 24세대 쟁점주택을 준공한 후 2014년 중에 쟁점주택을 모두 분양(수입금액 OOO)하였고, 공동사업자인 OOO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2013과세연도 수입금액OOO기준금액에 미달하였다 하여 쟁점주택 분양금액 모두를 수입금액으로 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쟁점주택 건축물대장 내용>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 완료한 2014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28%)에 따른 수입금액은 OOO이고, 해당사업연도 기준금액을 초과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단독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체 분양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OOO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사업장의 2014년 분양수입금액 OOO중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28%)에 따른 수입금액 OOO아닌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마)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쟁점사업장 사업 합의서에 의하면, OOO투자금액은 OOO청구인의 투자금액은 OOO(투자금액 OOO중 외부 차입한 OOO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익분배하기로 약정하여 OOO(대표) 72%, 청구인(부대표) 28%로 손익분배비율이 작성되어 있다.

(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당초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내용과 처분청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

(단위 : 원)

(사) 청구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이력>

(아)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자본내역 흐름은 아래와 같다.

<쟁점사업장의 자본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부터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온 계속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OOO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직전 과세연도인 2013.11.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에 분양수입금액이 최초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주택을 준공한 후 분양한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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