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1:5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도로 1차로의 가드레일 쪽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83세)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및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1:5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