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8. 1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소재 전국산업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해미 쪽에서 서산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2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지켜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328,907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