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항소이익 존부에 관한 직권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이 아니므로 증액이 필요한데, 정확한 적정 보상가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감정 신청을 통하여 행하여질 평가에 근거하여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원고들에게 증액 보상금의 일부로서 각 100만 원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에서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2017. 11. 2. 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감정결과가 원고들의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가를 현출했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재판부가 채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로는 법원 감정결과가 유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변경하고자 한다.’고 기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7. 11. 9. 피고가 위 확장된 청구취지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