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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20 2015고단10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경부터 2015. 5. 20. 15:00경까지 위 ‘D’에서, 외부저장장치를 통해 게임물이 설정 및 실행되고, 배경 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가 가산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오션샤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게임 관련 불법영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일반 대중들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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