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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248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09. 07:3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D이 PC게임을 하다

잠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현금 13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4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합계 67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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