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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가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것이지 적극적인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과 비교해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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