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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가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과 비교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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