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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2255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8,468원과 그 중 20,188,422원에 대하여 2016. 8. 9.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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