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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7.26 2018가단5354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옥천군 H 임야 1616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충북 옥천군 H 임야 161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원고와 피고 B, C, D이 각 5분의 1 지분, 피고 E이 35분의 3 지분, 피고 F, G가 각 35분의 2 지분을 소유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소된다고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원고는 대금분할의 방법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는 다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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