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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463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1,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6. 1.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935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5. 6.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9197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14.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0.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6.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원고 소유인 광주시 D, E, 같은 시 F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7. 13. 위 경매절차에서 1,116,107,505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건네주었고, 2018. 7. 5.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404,959,056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12. 30. 피고에게 건네준 200,000,000원 및 2018. 7. 5. 피고 앞으로 공탁한 404,959,056원은 모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여기에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건네준 200,000,000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으로 2016. 3. 4.부터 2017. 7. 13.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이루어졌던 사실, 원고가 2016. 12. 30.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건네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갑 제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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