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25.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3. 7. 25. 가산농협으로부터 5,000만 원을 연 6%의 비율로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출금 이율 상당의 연 6%에 해당하는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3. 8. 24.까지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3. 8.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분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2013. 8. 24.까지의 이자를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3. 10.경 피고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개발 준비 중인 포천시 C 및 D 토지 중 2,000평을 그 위에 건물 400평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19억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7,0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였는데,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으므로, 위 7,0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천시 C 및 D 토지 중 2,000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