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106 | 양도 | 2001-11-29
[사건번호]

국심2001중2106 (2001.11.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참조결정]

국심2001중051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O분개요

청구인은 1997.2.12 취득한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 전 340㎡ 및 OOOOO 전 2,552㎡ 합계 2,89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8.9.16 양도하고 1998.9.30 취득가액을 297,000,000원,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O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은 인정하고 쟁점토지의 양수자로부터 실지양도가액이 319,8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1.2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74,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O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금융기관채무 및 사채의 변제와 상환하여 대물변제 한 것으로 실지양도가액은 OOOO협동조합 대출금 130,000,000원과 이자상당액 19,946,388원과 이OO에게 차용한 사채 150,000,000원 중 1997.7. 28 이OO에게 상환한 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9,946,338원이며, 이OO의 당초 확인내용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수정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공동양수자인 신OO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채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실제로 양도차익이 없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O분은 부당하다.

나. O분청 의견

쟁점토지 양수자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점,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실지양도가액(250,000,000원)과 불복청구시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229,946,338원)이 다른 점, 매매계약서 나 약정서 등의 증빙서류 없이 사채 70,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조사당시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이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조사·확인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O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1998.10.1 이OO가 공유자 지분 2892분의 1718, 신OO이 공유자 지분 2892분의 1174를 각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고, O분청이 이OO와 신OO로부터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거래내역조회서 및 매매검인계약서에는 1998.8.16 계약을 체결하고 1998.9.16 이OO가 190,000,000원, 신OO이 129,800,000원 합계 319,8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OOOO협동조합 융자금 130,000,000원과 이자 19,946,338원 및 이OO로부터의 사채 150,000,000원 중 이OO에게 상환한 70,000,000원을 차감한 229,946,338원으로 대물변제 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청구인의 OOOO협동조합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 이OO가 청구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받았다는 영수증(1997.7.28), 이OO가 쟁점토지를 20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신OO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2000.12.21)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당시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250,000,000원임이 쟁점토지의 매매검인계약서(1998.8.16 계약),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1998.9.30)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2001.1.25)이내에 청구인이 불복청구에서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제97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66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예정신고 한 실지양도가액과 다른 실지양도가액을 주장하고 있고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104,401,200원)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50,320,8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0두314, 2000.7.28 및 국심 2001중513, 2001.7.14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이나, 그와 같이 과세할 경우 O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11,274,220원)보다 양도소득세(30,042,460원)가 많아지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제2항에 의하여 이 건 부과O분을 유지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