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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0 2018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20:35 경 평택시 안 중 읍 이하 불상지에서 평택시 C에 있는 D 파출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순찰을 돌던 경찰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근 도로변에 위 차량을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D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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