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5007 (1995.03.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을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
[따른결정]
국심1994중57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0.4.30 청구인의 아버지인 亡 OOO으로부터 경기도 이천군 OO읍 OO리 OOOOOO 외 4필지의 대지 7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인 90.10.29 이천세무서장에게 증여세 151,189,670원 및 방위세 30,237,934원을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에 기초하여 94.5.6 청구인에게 증여세 151,189,670원 및 동 방위세 30,237,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6 심사청구를 거쳐 9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90.4.30 “쟁점토지”에 대해 증여등기를 마친후 그 다음 해인 91.8.14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사망하여 유품정리를 하던 중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발견되었으나, 무시하고 있던차에 92.9.3 “쟁점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외 OOO으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2가합1437호)이 제기되고, 92.12.11 청구인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초 증여등기는 무효가 되었음에도 94.5.6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증빙으로 제출한 판결문은 청구인의 자백에 근거한 것이고, 또한 매매계약서는 금융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만 되어 있을 뿐 완전히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을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4.30 증여받기 전에 “쟁점토지”가 이미 88.9.10 제3자에게 양도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90.4.30 증여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하며,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같은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함)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다.
다. 이건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30 청구인의 父인 亡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증여자인 亡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듬해인 91.10.10 사망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亡 OOO으로부터 86.9.10 금 240,000,000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90.4.30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해 92.10.16 승소하여 92.12.16 소확정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2가합14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사건판결문(이하 “판결문”이라 한다)과 92.11.6의 소 확정증명원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토지”에 대해 92.9.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소(92가합1437호) 제기를 원인으로 92.9.9 “소유권 말소예고등기”되어 현재까지 그 상태로 내려오고 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고, 처분청은 위 “판결문”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일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말소의 예고등기만 되어 있지 현재까지도 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인 바,
(3)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본 등기가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곧 증여등기가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한 것이고,
(4) 설사 “판결문”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 항변자료로 제출한 자료 즉 청구외 OOO이 亡 OOO으로 부터 86.9.10 “쟁점토지”를 금 2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약칭한다), 영수증, 약속어음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당심판소에서 확인한 바
첫째, 위 “판결문”에는 매매일이 86.9.10로 되어있으나 “계약서”에는 88.9.10 계약하였고 매매대금을 88.12.30까지 매도자(매수자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판결문의 매매일자와 “계약서”의 매매일자가 상이하며,
둘째, 영수증과 약속어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亡 OOO에게 85.5.16~88.8.10 사이에 4차례에 걸쳐 85.5.16 금 70,000,000원(지불기일 언급없음)을, 86.3.10 지불기일을 87.2.10로 하여 금 50,000,000원을, 87.8.10 지불기일을 88.3.15로 하여 금 85,000,000원을, 88.8.10 금 35,000,000원(지불기일 언급없음)을 각각 월2부 이자로 하여 총 240,000,000원을 대여한 것임을 알 수 있어, 亡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86.9.10 매매한 것이 아니라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셋째, 또한 위 금전대차관계도(청구인 주장대로 매매관계라 하더라도)신빙성이 없는 바, 즉 청구외 OOO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서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94년도의 근로소득이 24,000,000원임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부동산거래상황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그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전시와 같이 85년부터 88년까지 매년 상당한 금액을 대여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우며, 반대로 차용자인 亡 OOO의 경우에도 차용한 위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예를들면 자산이 그만큼 증가해 있던지 다른 부채가 감소되어 있던지 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근거가 전혀 없음이 亡 OOO에 대한 부동산거래상황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넷째, 거래에 따른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전시 “판결문”이나 “계약서”, 영수증, 약속어음 모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