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326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1항 중 ‘2017. 7. 26.’은 ‘2017. 7. 13.‘로, ’2017. 1. 3.‘은 ’2016. 12. 30.‘로 각 정정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