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326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1항 중 ‘2017. 7. 26.’은 ‘2017. 7. 13.‘로, ’2017. 1. 3.‘은 ’2016. 12. 30.‘로 각 정정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