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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2 2017고정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0: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79 포차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영주동 영일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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