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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1 2016나1229
대여금등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1996. 10. 17. B에게 1,000만 원을,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률 연 20%, 변제기 1998. 10.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1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1997. 11. 27. B에게 추가로 800만 원을, 이자율 13.5%, 지연배상금률 연 20%, 변제기 1998. 5.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1,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다. 다른 채권자가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였고(이 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01. 7. 13. 7,767,708원을 배당받아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잔여 원금 5,983,830원 및 1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원금 중 일부인 1,734,527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나머지 49,351원은 기타 비용에 충당하였다). 라.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면9507호, 2011하단950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4. 19.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이 2013. 5.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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