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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합3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B 군수로 당선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다.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 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 업적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군수 취임 1주년 기념행사 ’를 개최하며 피고인이 1년 간 B 군수로 재직하며 실시한 주요 사업 및 업적을 사진들과 함께 게시하는 등 차기 B 군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7. 1. 경 기록 사진전 개최 피고인은 2019. 7. 1. 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C에 있는 B 군청 1 층 로비에서 ‘D’ 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전을 개최하며, “ 새벽 04:30 경 E 일원에 눈이 날리기 시작했다.

A B 군수를 비롯한 도로 과 직원 38명은 상황인지 즉시 현장 확인 및 제설작업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강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06:00 경 제설 작업을 시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설해 대응으로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 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직접 삽으로 눈을 치우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별지 ‘ 사진전 주요 내용’ 이 포함된 인쇄물( 패 널) 을 전시함으로써 소속 직원 및 군민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2. 2019. 7. 1. 경 홍보 책자 배포 피고인은 2019. 7. 1. 경 제 1 항 기재 사진전 내용과 동일하게 인쇄된 홍보 책자( 팸플릿) 2,000 부를 B 군청 1 층 로비, 관내 12개 읍 ㆍ 면 행정복지 센터 민원실에 배포함으로써 소속 직원 및 일반 군민들이 가져 가 볼 수 있게 하였다.

3. 2019. 7. 22. 경 기록 사진전 이동 전시 피고인은 2019. 7. 22. 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F에 있는 G 행정복지 센터 1 층 로비에서 제 1 항 기재 사진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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