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982 (1992.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차익 무신고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인정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1990서0490
[따른결정]
국심1995경1698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분 양도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30 충청남도 천안군 풍세면 OO리 OOOOO 임야 4,4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1.11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3.9.30 취득하고 91.11.11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2.6.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0,871,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 심사청구를 거쳐 9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8.26 13,610,000원에 취득하여 91.10.15 22,4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은 인정될 수 없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국심 90서490, 90.6.26 및 90서691, 90.7.11, 같은 취지 결정)
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3.9.30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9.30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취득일자를 83.9.3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의 일부분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