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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구2921 | 소득 | 2019-11-13
[청구번호]

조심 2019구2921 (2019.11.1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인이 외국에서 ‘중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중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로 얻은 수입금액을 재조사한 후 당해 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과세대상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중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당해 자동차를 수출한 국가에서 사용되지 않은 자동차)’의 판매수입금액이 있는지 여부 및 이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여 당해 수입금액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1. 개업하여, (처분청 의견) 중고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청구인 주장) 자동차 수입․수출 및 무역업을 하는 OOO(현재 상호는 OOO이다.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17.5.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아, 2019.2.11.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이하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라 한다) OOO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OO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자 등’에 해당하여 중고자동차의 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소매업’이다.

(가)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OOO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자동차 제작․판매 등’,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제작자 등’에 해당되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소매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한다.

(나) ‘자동차 수입업’과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판매 경로가 상이하고,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로 볼 때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자동차 수입업’에 해당한다.

1) ‘자동차 수입업’의 판매경로를 살펴보면, 자동차를 수입통관 후 OOO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받아, OOO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규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다.

2) 이에 반하여,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자동차관리법」제12조의 자동차 매매업으로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관할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여야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수 있고, 수입차 매매와 달리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매입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 내지 ‘자동차제작자 등’에 해당되어, 수입차의 신규등록, 자기인증, 무상수리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자동차 수입업’과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관련 법령규정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고, ‘수입통관’에서부터 ‘자동차 신규 등록’까지 과정은 <그림1>과 같다.

<표1> 관련 법령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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