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08: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행 문제로 피해자 F(36세)과 시비가 되어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F과 그 일행들이 위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그 앞에 서서 막고 있는데도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36세)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다가 피해자 F이 이를 붙잡자 들고 있던 상의를 피해자 F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찰과상,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나. 부정적인 양형요소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