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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20노849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7고단2206 관련 피고인은 B에게 납입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가장납입한 것이 아니고, 예금신탁잔액 증명서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 2) 2018고단955 관련 피고인은 주주들의 묵시적 동의하에 자금을 사용하였고, 회사의 경비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대리인으로 ㈜F의 위임을 받아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G가 3억 원을 예치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F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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