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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3327 | 양도 | 2016-08-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327 (2016. 8. 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종중과 종중원들간 갈등으로 청구종중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의 실제수익자가 종중원인 것이 확인되어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없는 점, 쟁점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판결에서도 증액보상금액을 청구종중이 아닌 종중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4.22. 청구종중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종중소유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6.4. 종중원 OOO명에게 균등지분으로증여하여 종중원들은 2010.6.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신고·납부하였고, 2010.6.30. 쟁점토지는 OOO에 OOO원에 수용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4.7.1. ~ 2014.9.26. 동안 청구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종중이 청구종중 소유인 쟁점토지가 2010.6.4.OOO 택지개발사업으로 OOO에 수용이 결정된 이후 종중원OOO명에게 균등하게 증여하고 종중원들이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게 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 이라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OOO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5.4.22. 청구종중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1) 쟁점토지는 350년간 청구종중 일족의 분묘가 소재하였던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로 당시에 소득세납세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청구종중은 종중원들의 쟁점토지 이전요구를 듣지 아니하였으나, 종중원들의 다양한 논의를 결국은 수용하기에 이르렀는바,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수용 전 2차례에 걸쳐 종중소유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수령한 수용대금OOO을 종중원들에게 배분하기 보다는 종중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여 종중원들과 청구종중은 지속적인 분쟁관계에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증여에 이르기 오래전부터 종중원들은 종중재산의 재산관리와 배분과정에서 청구종중의 개발공사 수의계약 집행(자금집행에 투명성이 없음), 예산보다 과도한 회관구입 및 종산의 무리한 구입 등에 대하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나아가 청구종중을 법적인 심판대에 세우려고 시도OOO하는 등 종중 계좌로 토지의 양도(수용)대금이 들어가는 순간 줄어들 대로 줄어든 종중의 잔여재산마저 그나마 배분받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종중원들은 본인들이 직접 양도로 수용대금을 직접 수령하고자 토지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종중원들은 보상협의과정에도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바, 종중원들은 소송의 당사자로서 쟁점토지 수용후 보상가액 증액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증액된 보상금OOO을 직접 수령하여 소비하는 등 종중원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매각한 것으로, 종중원들은법적·실질적으로 쟁점토지 증여계약의 당사자이고, 증여계약에 의하여종중원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으며, 종중원들은 이를 승낙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법상 가장행위가 아님이 종중원들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각 세무서장은 종중원들의 부동산 수증사실을 조사후 시인결정한 사실로 보아 알 수 있다.

과세관청은 “청구종중이 종중원들을 통해서 양도한 것”이라고 하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종중이 종중원들을 통해서 양도”했다는 가장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통상 불가피한 양도상황이발생하여야 분배를 논의하는 종중의 일반적 재산분배시점을 이해한다면보상금액이 확정적이라 하여 이를 두고 단기간에 증여가 되었다 할 수 없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하기 전까지는 청구종중 명의의 재산임에 틀림이 없는 이상 보상협의 등 청구종중이 당면한 본연의 업무를 해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청구 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이지 소득이 귀속 되었다가 유출 되었을 것으로 가정된 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바OOO, 만일 이 건에서와 달리 실질지배를 다루는 경우라면 페이퍼컴퍼니 등의 가장된 지배실체가 부인되기도 하는데, 이는 가장된 형식지배를부인하고 숨겨진 실질지배를 새롭게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과는다른 것이며, 이 건 과세처분은 양도소득세가 창설적으로 부과되었 으나 소득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귀속을 의제하여서도 아니된다.

과세관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 과정에서 명목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규제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논의 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가 신설되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도 도입된 것으로서, 기존 실질과세원칙의 확인적 규정일 뿐 새로운 과세근거를 창설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또한 「국세 기본법」제14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귀속의 실질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기에 귀속을 도외시한 채 납세의무의 주체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와 같이 청구종중의 증여행위는 가장행위가 아니어서 이는 명목상의 우회행위라거나 명목상의 다단계거래라 할 수 없고OOO,양도거래의 경제적 실질이란 그 향유자를 기준으로 귀속관계를 살펴야하므로 청구종중으로 당사자(납세의무자)를 재구성하거나 증여거래가 없는 단일 거래로 재구성할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은 청구종중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이어야 한다.

과세관청이 인용한 대법원OOO 판례 판결는이 건과 달리 사법상 가장행위에 한정된 것으로 특수관계자 간에 단지 명목상 교환행위를 부인한 사례로써 이 청구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이 건처분에 있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오로지 절세의 의도라고 보았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부당성은 절세의 의사가 있었다 하여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존재하였는지를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고, 형식과 그 경제적실질의 괴리가 발생한 부당성에 터잡아 그 부당성의 유일한 이유가 조세감소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비로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발생한 그 부당성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나, 이 건에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존재하였는지를 살펴보면, 경제적 실질은 종중원들에게 양도소득이 최종 귀속된 것이어서 종중이 양도대금을 종중원들로부터 다시 회수하여 경제적 실질을 왜곡시킨 형식(가장의 증여행위)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종중원들에게 양도대금이 명백히 귀속되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실질과 형식의 괴리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4) 세법은 각 세법에서 체계를 달리하여 규정하되,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물건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가액 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양도와 증여는 세법도 허용하는 선택의 문제임을 알 수 있는바, 각 세법에서 양도와 증여의 과세방식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양도와 증여의 선택을 세법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특별한 사정상 사적자치의 원칙은 존중OOO되어야 한다.

(5)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OOO,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가 수증자인 종중원들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근거규정인 개별적 조세회피행위 부인규정(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마저 위배하고 있으며OOO, 이와는 별개로 국세청은 “종중과 종중원들들의 관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의 특수관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변OOO하고 있다.

(6) 청구종중은 조상의 선산묘역을 이전하기 위해 청구종중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이 또한 청구종중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납세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바, 극단적으로 가정하여 청구종중이 종중원들에게 부동산을 모두 분배 하여 남겨진 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도 없음은 물론이고,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소득세 납세의무를 의제하여 이를 담세력으로 과세한 결과 납세의무와 담세력의 불일치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허구성이 존재하므로세법이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청구종중에 양도소득이귀속되지 않았다면 청구종중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이유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이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쟁점토지가 OOO 택지개발사업으로 OOO에 수용·결정됨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OOO와 수용금액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10.5.7. 쟁점토지의 수용금액이 결정된 후, 2010.6.4. 종중원들에게 쟁점토지를 균등·증여하고 증여가액을 수용가액과 증여세 상당액, 취·등록세 상당액 및 일부 현금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종중이 수용가액까지 확정된종중소유의 토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 후 양도하게 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은 단계거래를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다.

(2) 이 건은 청구종중이 수용예정인 쟁점토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후 종중원들을 통해 양도하게 한 것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행위로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 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 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킨 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 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OOO고 보아야 하는바,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외에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를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OOO하였는바, 거래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토지의 거래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토지 외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 수용 관련 주요 내용

◯◯◯

<표2> 쟁점토지의 수용 관련 주요 내용

◯◯◯

위 사안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종중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청구종중은 위 <표1>과 같이 쟁점토지 외에도 OOO 등 청구종중 보유토지를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같은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청구종중의 기존 보유토지 거래와는 달리 쟁점토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후 종중원들을 통해 OOO로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할 경우 취·등록세, 증여세 등 각종 거래비용이 생길 뿐 그로 말미암아 종중원들이 얻게 되는 이득이 없고, 이미 수용가액이 재결된 이후에 쟁점토지를 증여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음에도 종중원들에게 증여하는 중간단계의 거래를 개입시킨 점이 청구종중이 양도소득세 회피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나) 설령, 쟁점토지 거래가 정상거래라 한다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종중원들이 증여세 및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거래비용을 청구종중이 이행한 것은 형식적인 중간단계를 개입시킨 것에 대해 종중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는바, 청구종중 회의록에서 볼 수 있듯이 양도대금의 최종 귀속자는 종중원들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중간단계 개입 행위가 경제적 부담 없이 예정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종중원들 입장과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청구종중의 의도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또한, 청구종중은 OOO와 2009년 9월부터 2010년5월까지 약 9개월간 쟁점토지의 수용금액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바, 수용금액 재결을 위한 법무법인 선임, 이의신청, 보상금액 협의는 물론 재결금액의 최종 협의까지 청구종중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은 쟁점토지 거래의 실질은 청구종중이 OOO에 직접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결금액 확정 이후 종중원들에게 증여 및 OOO에 양도 거래는 2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이루어 진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중간단계 거래는 오로지 양도소득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가장거래로 보여진다.

(3) 위와 같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할 경우거래비용이 생길 뿐 그로 말미암아 종중원들이 얻게 되는 이득이 없는점, 증여세 및 취·등록세 등 각종 거래비용을 청구종중이 부담한 점, 수용금액 재결을 위한 최종 협의가 청구종중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종중이 수용예정인 쟁점토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후 종중원들을 통해 양도하게 한 거래행위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행위’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종중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수용예정인 쟁점토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후 종중원들이 양도하게 한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의거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이 OOO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종중이 2014.11.3.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에 신청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2015.3.10. 청구종중에 송부한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이 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종중OOO은 2002.12.12. OOO에 종회 사무소를 두고 “OOO”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후손이 700여명 으로 2007.4.24.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고유번호OOO를 부여받았고, OOO는 2007.3.20. 쟁점토지에 위치한 OOO의 묘소와 석물을 향토유적 제18호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였다.

(나) 청구종중 보유토지 개발과 관련한 진행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종중은 2006년 정부의 OOO이 검토되자, 종중 원이OOO원 이상의 재산배분이 가능하다고 종중원들을설득하여 종재개발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종재개발위원회는 임야개발을위해 OOO원을 차입하는 한편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OOO에 임야 개발신청OOO하였다.

2) 위 종재개발위원회의 무리한 차입과 개발에 의구심을 가진 기존 종회의 신집행부(신집행부도 종중원들에게 많은 재산의 배분을 약속)가 결성되었고, 2007.1.3. 임시종중회의 개최를 통해 개발에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후, 2007.1.11. OOO에 종재개발위원회의 개발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 제출하였다.

3) 2007년 OOO 개발이 확정된 후 2009.5.4.과 2009.11.27. 청구종중 토지인 OOO와 OOO가 OOO원과 OOO원에 OOO와 OOO에 수용되었다.

4) 청구종중의 신집행부는 결성 당시 종중원들에게 많은 재산을배분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위 3)의 수용보상금 OOO원을 아래 <표2>와같이 종중사업에 사용하였다.

<표2> 청구종중의 2009년 수용대금 사용내역

(단위 : 원)

◯◯◯

5) 위 (나)의 3) 청구종중의 보유토지 양도와 양도대금 사용 으로 종중원 개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하자, 청구종중 2파·3파 연합 모임은 2007.1.3. 신집행부의 쟁점토지 등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전체 종중원들에게 유인물(“종재배분안에 의한 배분 집행은 무효입니다”)을 발송하여 OOO원 이상인 종중회관 건물 구매계약 및OOO 종산 매입 등을 회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하면서 2007.1.10. OOO에 위 토지 개발계획안의 시행을 보류해주도록 요청하였는 등 종재를 다시 배분하고자 종중원들로부터 동의서를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이 OOO가 OOO에게 통보한 문서OOO와 종회회의록 및 동의서에 의해 확인되는 등종중원들의 종중 신집행부에 대한 불신 등이 팽배하였다.

6) 종중원들은 청구종중 종재개발위원회의 약속과 달리 1인당 보상금 배분OOO의 약속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종중 신집 행부도 2009년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전액을 종중원에 대한 배분없이종중사업에만 지출하는 등, 당초 약속된 종중원 1인당 보상금액 OOO원이 OOO원으로 대폭 축소되자, 종중원들은 신집행부를 불신하여 재산배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있어종중원들은 향후 수용될 종중보유토지에 대해서도 배분이 되지 않을것을 우려하는 한편, 주변 토지에비해 종중토지가 저가에 보상가액이 결정된 것은 집행부의 무능이라고 여겨 직접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2010년 쟁점토지와 산업단지 토지OOO를 종중원들 개인 명의로 분할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청구종중과 종중원들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었는 바,청구종중과 종중원들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9개월간 OOO와 쟁점토지 수용금액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최초 보상금액이 OOO원에서 재결금액은 OOO원으로 인상되었음이OOO지방법원이 OOO 판결서로 확인된다.

(다) 청구종중이 2010.3.13. 청구종중 이사회(2010년 제1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는 종중원들에게 균등 증여한 후 종중원들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는바, 쟁점토지 보상금 수령 영수증과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은 OOO로부터 종중원들에게 직접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종중원들은 쟁점토지 인근토지가 평당 OOO원에 보상가액이 결정되었음에도 쟁점토지 보상가액은 평당 OOO원에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2010.11.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 2010.12.27. OOO지방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12.28. 일부승소판결을받아 종중원들 1인당 OOO원을 추가 보상받았으며, 증액된 보상금은종중원들에게 귀속되었다.

(4) OOO지방법원 판결서OOO를보면, 청구종중과 종중원OOO은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OOO원을 청구종중에 지급할 것을 청구한데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청구종중이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0.6.7.경이 사건 토지를 종증원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청구종중에 지급을 구하는청구는 이유없다’라고 하여 기각하였다.

(5) OOO지방국세청장이 2014.6.10. ~ 2014.9.25. 기간동안 청구 종중의 종손(OOO), 종중임원(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탈루,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회피혐의, 청구종중에서 상위종회 및 하위종회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OOO한 혐의이고,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7.10.10. 등기부상청구종중 명의의 OOO 위에 종중임원인 OOO(총무), OOO, OOO은 종중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으로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13개동 건물을 OOO원에 신축하여 각각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중중의 종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된 건물로 종중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OOO이 이루어지고, 위 종중임원은 2009년 9월~2009년 10월경 OOO 및 OOO에 위 건물이 수용되어 보상가액으로 OOO원에 수령하였으며, 이러한 종재개발사업의 명목으로행한 행위가 추후 종중재산의 수용대금의 증액에 기여하였다 하여 2010.9.17. 위 종중임원들(4명)에게 기여금 명목으로 OOO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하고 종중원들이 양도한 거래행위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6) 청구종중 회장 OOO는 2016.6.30.(목)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종중원은 대규모OOO이고 그 동안 종중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대금 사용내역(종중토지 매입금액 등)과 종중원들 에 대한 배분내역 등과 관련하여 청구종중·소종중·종중원들간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심한 갈등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매년 회장이 바뀌는 등 중중이사회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처분 당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지분으로 종중원들에게 증여하하여 종중원들이직접 보상금액을 수령하도록 하고 더 이상 갈등이 없도록 하였던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은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7)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1조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68조를 근거법령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으로 한 이유는 청구종중과종중원들이 특수관계가 아니고OOO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인 종중원들에게 실제 귀속되어 「소득세법」제101조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68조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납세의무자가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여러 가지의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 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OOO 할 것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및 취·등록세 등 거래비용을 청구종중이 부담한 점, 수용금액 재결을 위한 최종 협의가 청구종중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행위’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종중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종중과 종중원인 후손 약 OOO여명은 2007년경부터 종중소유 토지양도와 대금배분 및 사용처 등과 관련한집행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을 뿐 아니라청구종중 집행부가 OOO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수용시 배분하기로 약속한 금액에 실제 배분액이 미치지 못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소종중간의갈등으로 종중원들이 수용보상금을 직접 받기를 원해 청구종중으로서는 쟁점토지 지분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종중이 아닌 종중원들임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어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없는 점, 쟁점토지 손실보상금증액 소송의 판결문에서도 증액보상금액을 ‘청구종중’이 아닌 ‘종중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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