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069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1,455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2. 11. 22.부터 2006. 2.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1,455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2. 11. 22.부터 2006. 2. 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