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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1093 | 양도 | 2013-04-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1093 (2013.04.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농자재 구매 내역상 2002~2007년까지는 구매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임의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들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정OOO은 부(父)인 청구인 정OOO과 함께 2002.2.1. OOO 124-4 답 2,535㎡(각 1/2지분,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0.15. 양도하였으며, 2010.6.18. OOO 266 답 1,32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7.2.~2012.7.20. 기간 동안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2.10.11. 정OOO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정OOO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02.2.1.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일(2009.10.15.)까지 7년 9개월정도 자경을 하였으며, 또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처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음이 경작사실확인서, 비료 등 구매내역서 및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자경요건을 부인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농지를 7년 9개월 보유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 의하여 그 중 약 6년 3개월만 경작하면 사업용토지가 되는 것이므로 최소한 취득일(2002.2.1.)로부터 2008년 4월까지 청구인들이 경작을 하였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2008년 4월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시점(2012년 7월)으로부터 4년 전이므로 과거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종전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종전농지를 자경하여야 하고, 대토농지 또한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고액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정OOO과 고액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정OOO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현지확인조사시 경작자들의 확인내용,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농산물 출하내역 등에 의하여 명백하다.

(2)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한국전력의 전력사용자와 전력사용량, 청구외 정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정OOO가 종전농지를 임차하여 최초 경작한 시기는 2004년경이고, 항공사진에 의해서도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시기는 2006년 이전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이 아닌 정OOO가 종전농지를 최소 2006년부터는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의하여 종전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종전농지를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종전농지는 OOO유통단지 인근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 내 농지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4개동이 지어져 밭농사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2.7.2. 처분청의 종전농지 방문조사 당시, 청구외 정OOO의 처가 열무를 수확하고 있었으며 경작현황에 대하여 문의한바, 종전농지는 청구인들이 취득할 2002년 당시는 답이었으나 2004년경 정OOO가 청구인들로부터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4개동을 설치한 후 시금치, 열무 등을 재배하여 왔고 종전농지를 양도할 때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OOO에 확인한 바, 청구인들이 농지를 보유한 2002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농자재 구매 및 보유내역이 없고, OOO·OOO 공판장 사업소를 통하여 출하한 농산물 역시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OOOOO OOO OOO OOO에 소재한 대토농지는OO마을 입구 도로변에 위치한 농지로 1964년부터 심OOO가 소유해온 2,873㎡의 농지 중 일부인 1,322㎡를 2010.6.18. 청구인들이 각각 1/2지분씩(661㎡) 취득하였는데, 현지 확인조사 당시 전체의 1/3은 논농사로, 1/3은 밭농사로, 1/3은 비닐하우스에 의한 시설재배(항공사진에 의하여 2006~2008년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됨)에 이용되고 있었고, 황OOO·장OOO 부부를 만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토농지는 황OOO·장OOO 부부가 15년 전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정OOO은 2002.7.13. OOO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三選)하며, 최대 OOO원 가량의 연봉을 수령한 바 있고, 1993.11.1.~2009.5.29. 기간 동안 OOO 655-2에서 ‘OOO탕’이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 정OOO은 OOO 일대에 2개의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여 1998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OOO동에서 OOO특약점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의 2007년~2011년 기간 중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OO OOOO O OOOOOOOO

(OO :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2.2.1.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일(2009.10.15.)까지 7년 9개월 정도 자경을 하였으며, 또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처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 농지원부 내역(2009.10.8.), OOO동 영농회장 정OOO, OOO동 영농회장 김OOO, OOO동 영농회장 권OOO, 정OOO가 연명으로 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 황OOO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 연접지역 등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고액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자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농자재 구매(퇴비, 비료 등) 내역상 2002~2007년까지는 구매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임의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들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자기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법령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종전농지를 7년 9개월 보유하였고, 그 중 6년 3개월만 재촌·자경하였다면 종전농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종전농지의 취득일(2002.2.1.)로부터 2008년 4월까지 청구인들이 경작을 하였다면 종전농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OOO가 종전토지를 임차하여 최초 경작한 시기는 2004년경으로 보이고,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에 의하면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시기는 2006년 이전으로 나타나는바, 2008년 4월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시점(2012년 7월)으로부터 4년전 이므로 과거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없는데도 종전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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