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0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3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3: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 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할 때 핸드폰을 빼앗아 방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핸드폰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