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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6.14 2016가합3175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나. 원고는 2014. 2. 21.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이다.

다. C은 1981년 1월경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1998년경 전무로 승진한 이후 피고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피고 내에서 원고 다음으로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고객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상시감시팀을 통하여 2014. 3. 11.부터 2014. 3. 14.까지 피고에 대한 검사 이하 '1차 검사'라 한다

)를 실시한 결과 C이 2004. 8. 31.경부터 2014. 1. 28.경까지 6회에 걸쳐 고객 D으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받은 돈 등 합계 3억 8,18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C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킬 것(대기발령 부장 E으로 하여금 C이 수행하던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것 사고금 보전 및 채권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 주요 인장 및 열쇠 관리ㆍ통제 고발 등

마.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시감시팀은 1차 검사를 마치고 2014. 3. 14. 14:30경 피고의 이사장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긴급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바. C은 1차 검사가 진행 중이던 2014. 3. 12. 피고 명의로 SK증권에 개설하여 두었던 행복파트너 수시 입출금신탁 제1호 계좌(F)를 임의로 해지한 다음, 미리 신청하여 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1차 검사가 종료한 직후인 2014. 3. 14. 15:3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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