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0 2016고단5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23:55 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 조리에 공영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인근 주점 업주를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남해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주점 업주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 이 개새끼 뭐꼬 누가 고발 했노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C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