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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179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499,646원 및 그 중 1,636,488원에 대하여는 2018. 5. 5.부터, 2,8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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