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4499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B이 2013. 2. 18. 수원지방법원 2013금제1577호로 공탁한 8,722,3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