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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5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2013. 11. 29. 확정된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까지 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의 머리에 소주잔을 집어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위 소주잔이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에 맞았다면 보다 중한 상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이러한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이 있으며 특히 2000년에는 동거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상해치사)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적이 있는 점, 또한 주점에서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상해죄)로 2013. 11. 2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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