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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34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87,717원과 그 중,

가. 3,325,014원에 대하여는 2016. 2.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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