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8 2016가단501066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7,761원과 그 중,
가. 1,500,890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7,761원과 그 중,
가. 1,500,890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