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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8004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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