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Z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법원에 2007. 5. 2. 원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청구소송[2007가합2087, 2007가합2070(병합), 2007가합2094(병합), 2007가합2247(병합)]을 제기하면서, 위 사건의 소장부본으로써 이 사건 재건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고를 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위 소장부본이 원고들에게 각 송달되었으나, 원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이에 이 법원은 2014. 4. 25.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06. 4. 5.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원고들 역시 피고에게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