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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 내가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취업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고, 이에 위 직원으로부터 ‘2018. 7. 1. 자로 소급하여 취업이 가능하다’ 는 말을 듣고, 며칠 후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 사정이 급하니 가불을 해 주면 주식회사 C에서 제대로 일을 하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월급을 가불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2. 경 월급 가불 명목으로 233만 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직후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편취 규모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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