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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프로축구 선수의 연봉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238 | 소득 | 2010-02-05
[사건번호]

조심2009서3238 (2010.02.05)

[세목]

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며,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6서3355

[따른결정]

조심2010서1443 / 조심2013전0957 / 조심2013서4346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9.5.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91,142,040원의 부과처분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한 자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봉(422,922,000원)의 일부인 201,897,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년 5월 OOO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2009.5.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142,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한결과, 소득금액이 당초 소득금액(115,059,964원) 보다 131.6%가 증가한 266,483,016원으로 산출되어 과도하고,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장부와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방식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을 사업 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추가 필요경비를 제시하지 못한 것과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추계결정사유(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사업소득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분류를 잘못한 것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수입금액을 422,922,491원, 필요경비를 307,862,527원으로하였으나, 처분청은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수입금액을422,922,491원, 필요경비를 156,439,475원으로 하여 과다계상된필요경비 151,423,052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2003년 종합소득세를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자로 2003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를 자기조정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에 대한 허위 기장한 사실이 없이 사업소득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잘못분류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이 건을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은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 수입금액에 대한 변동 없이 소득분류의 오류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추계결정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과세표준을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만, 이 건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직권심리 하기로 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이행을 당사자 에게 기대가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의 경우 주식회사 OOO에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여지며,청구인이 조세부담을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보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9,220,960원)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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