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5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3. 12. 5. 14:14 경 호남 고속도로 회 덕 기점 159km 광주 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 중 11.1톤인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