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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14 2014고정1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4: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여자 손님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보고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곳 화분 8개와 의자 6개를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3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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