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압수물총목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 부분 중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부분을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쓰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